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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버 캡쳐] |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해 학생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이어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5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여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집단 폭행과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자 작년 12월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 계획에서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법개정 전이라 처벌이 불투명하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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