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
| (사진=연합뉴스)
|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분만실로 자리를 옮겨 영양수액을 맞으려 했으나 당시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씨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의사 A씨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