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검사 “檢 직무유기 무시
- 영장 기각 후 간부 사표로 무마
- 조국 부인 사문서위조 사건은
- 檢 특수부서 압수수색했는데
- 내부 비리 눈감아” 강력 비판
- 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 한영외고 조사 전체적 정리돼”
부산지검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현직 검찰 간부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각했던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해 사실상 강제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외견상 경찰은 조 장관 측에 서서 검찰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과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해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했다.
임 부장 검사는 또 “(조 장관의 부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 독점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로그인 기록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가 전체적으로 정리됐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NEIS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교장을 비롯해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관계자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생부 일부 내용을 공개해 사생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