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너져야 알 수 있나…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태풍 ‘타파’때 붕괴된 주택 같은 소규모 무허가 주택 부산에 다수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9-23 20:12: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속 적발되거나 민원 아닌 이상
- 구청 관리 범주에 포함 안 돼
- 이번 태풍 피해 집계서도 제외
- 지자체 전수 조사 필요성 대두

부산지역 노후 단독주택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특히 제17호 태풍 ‘타파’가 덮친 지난 21일 밤 붕괴된 부산진구의 한 주택은 “원래 매우 낡아 위험한 집이었다”는 이유로 공식 태풍 피해로 집계되지도 않았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지난 21일 밤 10시24분 무너진 부전동 2층짜리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구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주택의 잔해 속에서 다음 날 오전 7시45분 A(여·7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무허가 건축물은 보통 구청의 단속 때 적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대장에 입력되며, 구청은 이를 토대로 건축물을 관리한다. 이번에 붕괴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점이 1956년으로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으며, 관리대장에도 없는 건물이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되거나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물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다.

허가받은 주택도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체 면적 5000㎡ 이상이면서 사용 승인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소규모 건물은 안전 점검 의무가 없다.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권한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노후 단독주택은 재난 위험에 상시로 놓여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부전동 주택 붕괴 사고는 태풍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태풍이 불어닥치지 않았더라도 벌어졌을 일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시 누적 강수량이 31㎜였고, 붕괴한 주택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부산에는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폐가가 많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소규모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태풍 타파로 인해 부산에서 안전사고 605건이 발생했으며, 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