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측 “부당행위 고발은 권리”
- 노조도 “교육 폭거 규탄” 반발
- 수강생들은 학습권 침해 호소
- 학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성대학교가 총장 퇴진에 앞장선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자 해당 교수는 물론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호소한다.
경성대는 지난 19일 디지털미디어학부 김선진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재단(한성학원)에 의결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김동기 재단 이사장과 송수건 경성대 총장의 퇴진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동료 교수, 교직원 등과 함께 김 이사장과 송 총장을 고소했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국제신문 지난 7월 5일 자 9면 등 보도)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학교 측이 징계에 나서자 김 교수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는 “학교 내 권력자에게 불법이나 부당행위 혐의가 있다면 이를 고발하는 것은 구성원의 마땅한 권리다.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직위 해제는 부당하다”며 “피고소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징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성대 교수와 노조,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정상화 협의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선진 교수에 대한 징계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역시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의 정신 나간 교육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김 교수가 직위 해제되면서 당장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도 피해를 보게 됐다. 김 교수는 이번 학기에 전공 2과목, 교양 3과목 등 5과목에서 660여 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가 직접 개발한 교양 수업인 ‘재미학 개론’은 당장 다른 교수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A(23) 씨는 “유익한 강의라고 소문나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수강 신청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성대 측은 보복성 징계 주장은 억지라고 해명했다. 경성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여러 차례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려 학교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대체 강사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