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락업체들 행정소송 등 예고
경남 양산시가 연간 매출을 1200억 원 이상 올리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우리마트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위탁 운영업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1면 보도 등)을 굽히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우리마트를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업체로 확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위탁운영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우리마트가 선정됐다고 발표한 지 17일 만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심사가 불정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업체 확정이 늦어졌다. 시는 탈락업체가 지적하는 부분을 놓고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마트는 운영업체로 확정되자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에 대형 종합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마트는 1000억 원을 투자해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 시장부지 3만3178㎡에 아울렛 매장과 함께 의료, 외식,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업체를 최정적으로 확정했지만,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여전히 반발한다. 이들 업체는 법원에 위탁업체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공모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탈락업체 관계자는 “우리마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장부지의 가격은 한 달 전 거래가가 3.3㎡당 230만원 선었는데, 우리마트는 그보다 3.3㎡당 100만 원 많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안다. 부채가 많은 우리마트가 그만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