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감리책임자 벌금 200만 원
부산 산성터널 공사현장 근로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와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인 우원개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회사 공사 실무책임자와 감리책임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우원개발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성터널 종점부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3월 21일 천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풍도 슬래브(2.72t)를 설치할 때 이 구조물을 받치는 브라켓이 붕괴하는 바람에 그 아래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종점부 1.7㎞ 구간 공사를 맡은 우원개발이 브라켓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