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부부에 집유 2년 선고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인 모친이 숨지자 이 사실을 숨긴 채 13년간 거액의 국가배상금을 가로챈 아들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사망한 모친 명의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뒤늦게 배상금을 반환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 씨와 아내 B(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모친이 자택에서 숨을 거두자 이를 숨기고 배상금을 계속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보훈청을 속였다. 2017년 6월에는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로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자, 이들은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했다. 2018년 1월에 이뤄진 세대 명부 조사에서도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서명했다.
A 씨 부부가 2018년 4월까지 13년 동안 159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한 배상금은 1억87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사망한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 판사는 “A 씨 부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물론 모친이 생존해 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을 속였다. 심지어 모친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