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차를 몰고 고의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0시 울산시 동구에서 남자친구 B(41) 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몰아 B 씨가 관리하는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다. 이 탓에 외제차는 5000만 원, 화물차는 70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는 B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