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서원유통과 메가마트 농협부산경남유통이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7일 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원유통은 이의신청서에서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우리마트에 유리한 평가 항목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업체보다 소형업체에 유리한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은 평가항목에 포함했는데, 대형업체에 유리한 농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당사와 메가마트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3개사는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대형업체여서 매출 규모는 커도 증가율은 신규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마트에 뒤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형마트에 유리한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 현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심사 기준 자체가 우리마트에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유통은 또 농수산물유통업 운영 경력을 평가하는 사업수행실적 심사에서 시가 매장 면적 기준을 2000㎡ 이상으로 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관련법은 대규모 매장 기준을 3000㎡ 이상으로 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번 공모에서 기준 면적을 2000㎡ 이상으로 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메가마트는 시가 애초 공고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배점기준을 변경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바뀐 평가 기준이 우리마트에 유리했다는 주장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주관적 평가표에 심의위원 자필 서명·확인란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심의위원이 무기명 평가를 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위원이 구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명 심사로 전환한 것은 지자체가 주관한 공모에서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절차상 하자”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서원유통이 우리마트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6일 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