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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09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고 김영인 결사유격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국방부는 발전된 유전자 검사 기법을 이용해 10년 전 발굴한 시신이 숨진 김영인 대원의 것임을 최근 확인했다. 국방부 제공 |
이번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살인과 성폭력, 방화, 인신매매, 마약 제조·밀매 등 강력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정보를 채취할 수 있다. 이미 강력범으로 교도소 수감 중이던 이춘재 역시 채집된 DNA 정보가 있었기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될 수 있었다. 이처럼 DNA는 한 사람의 상세한 유전 정보를 해독할 수 있기에, 범죄 수사 영역에서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DNA의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발굴된 시신의 신원 확인에서부터 실종자 확인, 개인의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에 이용되는 검체 또한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지르는 구내상피 채집법 만으로도 간단하게 채취될 수 있고, 모발이나 칫솔로도 가능하기에 손쉽게 증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DNA 부위를 절단해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등 윤리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DNA 돌연변이로 인해 발현하는 유전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3앤드미’, ‘GED매치’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개 DNA 데이터베이스도 상용화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를 채집하고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DNA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DNA란?
-DNA는 왜 사람마다 다를까?
-DNA의 활용범위는?
-DNA 채집 및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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