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조사 최소화·심야조사 금지
- “신속 과제 선정, 직접 챙길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별건 조사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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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연내 개혁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속 추진 과제에는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 개편,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빨리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별건 수사는 물론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운용을 중단하는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랫동안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놓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지만, 이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되는 등 가족이 전방위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조 장관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이 제·개정되면 시행일이 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본인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끝나므로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