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막바지 속도를 더해 가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부산에 머물던 조씨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씨는 압송 직후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조씨는 “웅동학원이 공사 이후 공사 대금(16억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2006년과 2017년 각각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임재희 기자 jaeh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