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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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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검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고,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늦게 수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검사에 임용돼 2009년까지 약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같은 해 판사가 됐다. 첫 부임지는 수원지법이다.
명 부장판사는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한창 제기될 때였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수년 간 유지해온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바뀌었다.
임재희 기자 jaeh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