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3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허위 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채용 비리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 경과와 조 씨의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지역 한 병원으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강제 구인했다. 그러나 조 씨가 끝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 인멸을 행한 점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