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 “국회 결정 존중” 발언 후
- 국회의원 개별 접촉 금지 등 지시
- 자체 개혁 의지 가속화 분석 속
- 법조계 일각, 의심 목소리 여전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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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야당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국회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가 법안 반대 작업을 위해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일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법안에 관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시절과는 다른 분위기다. 문 전 총장은 지난 5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검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벌였다. 문 전 총장의 공개 반발에 따라 일선 검사도 법안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국회에 개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대검 수뇌부도 검찰개혁 입법이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다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로는 크게 달라졌다. 최근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가 향후 어떤 입장을 낼지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심 바라는 건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