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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카페 ‘묻지 마 흉기 난동’ 20대 1심서 징역 8년

법원 “조현병 등 심신미약은 인정…피해자 회복안돼” 치료감호 명령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10-10 19:43: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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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가 커피숍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0)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5일 사상구 동서대 앞 커피숍에서 공부 중이던 A(여·20)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과거부터 앓아온 조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줄곧 자신의 정신병력을 강조했다.

정신 감정에서 이 씨가 현재도 조현병을 앓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재판부도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는 망상에 사로잡혀 A 씨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A 씨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 씨의 가족은 여전히 이 씨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아버지는 “범행 직후 이 씨 가족들은 한두 번만 전화를 받았을 뿐 치료비 지급은 고사하고 이젠 연락조차 안 된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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