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10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9월 21일 새벽 4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6) 씨가 도로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에서 A 씨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토대로 A 씨가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인근 CCTV 동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버스를 추돌한 직후 어떤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도로에 떨어지는데, B 씨가 오토바이와 먼 곳에 떨어졌고 오토바이 핸들 왼쪽 손잡이에 A 씨가 입은 옷의 ‘섬유압착흔’이 있다는 이유로 A 씨를 운전자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CCTV 영상만으로는 떨어진 물체가 B 씨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A 씨보다 먼 곳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B 씨 소유이고 헬멧에서 B 씨 DNA만 검출된 점 등을 보면 B 씨를 운전자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