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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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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산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산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단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