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부가 45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그동안 지역의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며 주목받았던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현재 7곳에 있는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꿔 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73년 대검에 이어 1974년 창설됐다. 특수부가 폐지되면 검사 5명을 포함한 수사 인력 20여 명은 형사4부로 배치된다. 부산지검의 기존 10부 체제는 9부 체제로 바뀐다. 부산지검은 다소 당혹해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부산지검이 특수부 존치 대상에서 제외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 뇌물수수, 2011년 벤츠 여검사 의혹, 2005·2019년 부산항운노조 비리, 2016년 엘시티 비리 등을 파헤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지검 2차장 검사 산하 부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사부가 없는 대구지검(3개부)에 특수부를 유지하고, 부산지검(4개부)의 특수부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