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상고를 포기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모(27) 씨가 지난달 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사고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46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라고 주장하며 법 제정을 주도했다. ‘윤창호법 1·2’가 시행되면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형량이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취소는 0.08% 이상(〃 0.1% 이상)으로 강화됐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