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물적(법인) 분할에 반대해 지난 5월 이 회사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점거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물적분할) 안건을 다루는 주총이 개최되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 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회사 측은 당시 노조가 주총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10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의 주총장 점거로 주총은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하기 직전 조합원 500여 명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에 진입하려다 사측과 충돌이 빚어졌는데, A 씨는 이 일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하지만 A 씨는 몸싸움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구체적 피의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마찰은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고, 그동안 성실히 조사받아온 만큼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