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주면 웅동학원 교사 채용’
- 조국 동생, 지원자 물색 정황
- 채용 때 시험지 동양대가 출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경색과 뇌종양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진단하는 질병이어서 정형외과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건넨 교사채용 시험 문제를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가족도 채용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브로커 A 씨와 B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동생 조 씨는 2015년 가을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