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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7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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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결론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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