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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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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0-1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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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절도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대도(大盜)’ 조세형(81)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비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형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씨는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 2심 1회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을 했다.

조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다.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며 “특히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아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을 때는 어리석어서 오로지 절도만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내 나이도 그렇고 CCTV가 발달해 예전 범죄 행태로는 범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내 과거를 변명하고 싶진 않고 오직 재판부에, 법의 인정에 호소할 따름”이라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씨 변호인 또한 “조씨 범행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험난한 성장 과정 때문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번 범행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나이와 건강 문제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며 “출소 후에는 아들에게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는 글을 쓰고, 여력이 된다면 탈북자 선교 생활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1970, 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의 길에 빠져들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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