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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국가공무원 규정 준용해야”vs“조례 적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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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의 해석을 두고 부산 기장군과 군의원 간에 다툼이 치열하다. 지역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군의원의 주장에 맞서 군 측은 지역 조례 적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맹승자 구의원은 “군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공무원의 관외 출장 내용을 증명할 여비 영수증 등 서류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최근 ‘거짓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출장 경비를 정산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 측은 행안부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 소속 공무원의 국내 여비의 정산 처리를 조례에 따라 했으므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 조례에 지역 공무원의 여비 결제와 정산은 국가직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단 예산 집행 기준은 ‘회계담당 공무원은 국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공무원에게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군 측은 “이 단서 조항은 조례가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경우 따를 사항”이라며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권”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 측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식 해석”이라며 “기초지자체는 국가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근 행안부에 질의하니 ‘일선 구·군 공무원의 출장비 정산 처리 때 증빙 서류를 늘 갖춰야 한다. 각 지자체에 보낸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외 출장을 증빙하게 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군이 정산절차를 거쳐 지급돼야 하는 여비를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 5월 28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다. 개정된 예규의 신구조문 대조표에 ‘회계 관계 공무원이 출장 경비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행 기준 개정 전 기초지자체의 출장 경비 영수증 미첨부를 둘러싸고 ‘허위 출장’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군정질의 때도 맹 의원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10년치 관외 출장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며 “못할 경우 허위출장”이라고 주장했다. 맹 의원 측은 “해명 안 된 출장비는 가산금 징수 규정에 의해 배로 환수해야 한다”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 측은 ”군수의 관외 출장 465회 내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허위 출장 운운한 것에 대해 군보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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