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 비리 혐의 재판에서도 1심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의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