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등재 후 해외대학 입학
- 경상대 학생부종합전형 활용 등
- 12건 연구 부정행위 추가 적발
- 징계 83명, 수사의뢰 2건 조처
- 전체 미성년 논문 검증 추후발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대학교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교육부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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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부산대 경상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245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건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지난 7월 발표된 전북대(3건) 사례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확인된 부정행위는 12건(교수 10명)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부산대 A 교수는 2012년 고교 3학년인 자녀를 공저자로 해 논문을 출간했다. A 교수의 자녀는 이듬해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경상대 B 교수는 2015년 출판한 논문에 고교 3학년 자녀를 공저자로 기재했다. B 교수의 자녀는 이듬해 국내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된 해당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조사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부산대·경북대 교수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를 경징계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및 부실 학회 참석자가 많은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대 경상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가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까지 더하면 2017년 5월부터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794건(85개 대학)에 달한다. 특별감사 대상(전북대 제외) 중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된 대학은 부산대(1건) 경상대(1건) 서울대(4건) 성균관대(2건) 중앙대(1건) 연세대(3건) 등 6곳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12건의 논문에서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의 관계는 8명이 자녀, 1명이 지인의 자녀, 3명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 83명, 행정 처분 62건, 수사 의뢰 2건 등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연구 업적 관리시스템의 연구물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교원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해당 논문의)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전체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 검증 결과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