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워
의사 대물림 욕심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부산지역 한 의과대학 전 교수(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6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견줘 형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 원)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A 전 교수는 공정 경쟁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실제 다른 응시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대학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교직원을 통해 면접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빼낸 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A 전 교수의 범행은 출제위원이 작성한 모범답안을 그대로 말하는 지원자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사건은 검찰이 A 전 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