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장소’64% ‘옮겨 짓자’32%
- 이전찬성측 “관건개입·불법선거”
-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반대측 고소
법무부가 경남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내에 구치소가 설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일어 ‘현재 장소 추진’과 ‘이전 건립’을 놓고 주민투표까지 했는데, 현재 장소 추진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성 쪽이 이 결과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져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주민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52.81%)이 참여했으며 이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이 32.25%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군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데 화합과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군민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운동본부는 “투표 전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 있었고 원안 찬성 측이 허위사실 유포,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동원한 투표권자 실어나르기 등 불법·부정행위를 저질러 혼탁한 선거판이 됐다. 거창구치소 신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전 찬성 측인 거창군의회 김태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원안 측 인사 2명을 허위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전 찬성 측은 또 거창군의회 박수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거창읍 마을 이장에게 현재 장소 추진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창구치소 투표 운동 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합니다’는 글을 올려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1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