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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 강윤주 인턴기자
  •  |   입력 : 2019-10-20 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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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출처 연합뉴스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채민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와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해당 사고로 정차되어있던 차 안의 차주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한 채씨는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현재 상습음주운전범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이번 채씨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법 시행일은 6월, 채씨의 사건은 3월이라 적용되지 않았다. 강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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