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회방송이 4월 말 촬영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전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은 물론 전후 상황까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회방송에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별 정당 행사 자료라는 이유로 제공에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한 의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