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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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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이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고인은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에 ‘그대에게’를 시작으로 수 많은 명곡들을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신해철법’을 남기기도 했다.
이 ‘신해철법’이란 사망 또는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2016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