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인물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를 6차례 불러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