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동생처럼 영장 기각 땐
- 검찰 수사 무리수 비판 고조
- 윤석열 총장 책임론까지 제기
- 수사 종결 수순 밟을 가능성도
- 영장 발부 땐 檢 정당성 확보
-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 PC 하드 교체 방조 혐의 등
-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여러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무려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주요 피의자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달린 ‘검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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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개혁 작업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여론 악화를 고려할 때 정 교수의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검찰은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딛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혐의, 조국 수사로 이어지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일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둔다.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처와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들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 실세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매달 200만 원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검찰, 정경심 영장청구 11가지 혐의 적용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자택·동양대 PC 하드 교체 |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
사모펀드 투자 관련 |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
·자본시장법위반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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