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읍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립을 반대했던 주민단체가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더 많은 표를 얻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해 운동본부를 오늘부로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기간 중 일어난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소 고발은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의 의미는 엄정하게 기록, 평가돼 지역 투표 역사에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부지 이전에 찬성해준 주민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온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다만 주민투표 전 관권 개입과 부정행위는 노골적이었고 이런 행위는 차후 우리 지역에서 치를 여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혼탁한 양상으로 변질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