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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제사건인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2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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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양모(48) 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부산고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검찰 상고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5월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 씨가 괴한에게 납치돼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행 9일 만에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 년간 미궁에 빠졌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예·적금을 인출한 양모(48)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 2심 법원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부산경찰청 제공
1, 2심 선고 당시 양 씨에게 적용된 유력한 증거는 함께 시신이 든 마대를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이었으나 부산고법은 “동거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 정보를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파기한 이유를 뒤엎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씨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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