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A(48) 씨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은 2002년 5월 22일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당시 22세) 씨가 실종 열흘 만에 부산 바닷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사체 상태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로 묻힐 뻔 하다가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재수사로 A 씨가 검거됐다.
A 씨는 B 씨가 실종된 다음 날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B 씨 통장에 든 296만 원을 인출하고, 며칠 뒤에는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을 시켜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한 사실이 은행 CCTV로 확인되면서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다. A 씨의 옛 동거인으로부터 사건 무렵 물컹한 물건이 담긴 마대자루를 A 씨와 함께 차 트렁크로 옮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1·2심은 A 씨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제3자가 진범일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