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된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 결과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의 건강이 영장실질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맞섰다.
심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진단서를 비롯한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제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 측은 “영장이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심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