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과 상인을 상대로 계모임을 운영하며 받은 돈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배하지 않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67)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계모임을 운영하며 주민 등 83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오랫동안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을 생활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계모임 회원들에게 분배할 돈이 떨어지자 2017년 6월 새로운 계모임을 만들었다. 새 계모임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기존의 계모임에서 구멍이 난 돈을 돌려 막는 데 쓰였고, 일부는 다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이 때문에 곗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이는 지난 5월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순서에 곗돈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계원들을 속였다. A 씨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할 곗돈이 5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감만시장에서만 30년 이상 장사를 해 인근 주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수면제 복용을 이유로 입원했다. 계속해서 곗돈 지급이 미뤄지자 계원 83명은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입건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