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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돈 엔케이 회장, 2심도 집유

공무원에 뇌물 준 혐의 등 유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2 21:11:34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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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케이 박윤소(68)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뇌물공여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범행 은폐 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13회의 벌금형 전과를 남겼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공무원에게 뇌물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삿돈 7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72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2억3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과 횡령·배임 금액은 회사에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회장 측은 항소했다.

한편 엔케이는 이날 박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상고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기도 한 박 회장은 부산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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