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된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