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하자 다음 날인 18일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최장 6개월 가능하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6개월 단위로 검찰의 연장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의사 면허증을 가진 검사와 함께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며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