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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 때 곧바로 피의자 전환, 잘못된 관행 없앤다

구속기간 10→ 7일 단축 등 경찰, 80가지 개혁 과제 발표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9-10-23 19:41:2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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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고소·고발인을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없앤다. 경찰은 또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수사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 환경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장이 접수된 당사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웠다. 이 역시 관련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은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 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한다. 시민위원회는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사건을 경찰에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시행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무작위 사건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 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등 80가지를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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