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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자체들 지원금 촉구 동맹

부산 금정·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울산 중·남·동·북구 등 전국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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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도
- 재정 지원 원전 소재지에만 집중”
- 교부세 등 요구 공동결의문 채택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에도 원전지원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전국 12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원전동맹 출범식이 23일 울산 중구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울산 중구청에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를 상대로 한 3개 공동요구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요구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이다.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을 논의할 때 전국원전동맹도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전 교부세 신설은 주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방재계획 수립 등을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20대 국회에도 30개가 넘는 유사법안이 상정됐으나 지역별 입장 차이가 크고 전기세 등 급격한 인상이 우려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사안이다. 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원전지원금은 4340억 원 정도로 대부분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에, 일부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김일권 양산 시장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떨어졌는데, 원전 소재지라서 지원을 받고 양산은 고리와 12㎞ 거리인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관련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을 맡은 박태완 구청장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며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김성룡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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