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로 그동안의 과잉수사 논란을 털어내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이 적시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9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주요 승부처로 여겨져 왔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