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주차장 입구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음주운전한 50대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정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아파트 자택에 도착했다.
A 씨는 주차를 부탁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기계식 주차장이라 주차하기가 어렵다며 입구에 차를 세운 채 가버렸다.
다른 입주민 불편을 우려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10m가량 차를 몰았다.
그러나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며 “운전 거리가 10m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초범인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