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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조국 조사 임박…이달 내 ‘비공개 소환’ 가능성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발부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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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감 … 조 전 장관 면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수사의 시작이자 끝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만큼 조 전 장관을 불러 확인할 게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의혹에 관해 자신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 믿을 만한지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안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으므로, 이달을 넘기면 수사가 어렵다.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개혁방안의 하나로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정 교수처럼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은 ‘공적 인물’ 중 공개 소환 폐지의 1호 적용자가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조 전 장관은 ‘예외적 촬영 허용’ 대상이지만,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로 조건이 강화돼 공개 소환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 날 0시20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10시50분께 아들과 함께 정 교수를 면회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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