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혐의 중 ‘4개 +α’ 연루
- 曺 사전 인지·개입 규명에 총력
- 檢, 웅동학원 의혹도 직접 조사
- 법무부 검찰개혁안 이달 중 시행
- 檢, 그 전에 결론 내려 고삐 죌듯
- “정 교수, 추가 범죄 수사 진행”
- 대검 감찰본부장 “조국 사건
- 종료 후 감찰권 작동될 수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8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면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에 대해 공범으로 의심받는다. 심야·장시간 조사 금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규정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면 신속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도 수사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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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혐의 4개 + α”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혐의는 ▷딸 조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을 허위 신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혐의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증거 인멸 등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깊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은 입시 비리(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와 증거 인멸(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으면서 두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 자금이 사모펀드 투자에 활용된 단서 등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PC 증거 인멸 도왔나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의 도움으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김 PB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가장 확실한 혐의만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건 관련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 라인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