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감찰했던 조기룡 부장판사
- 檢 내부 게시판에 반박 글 올려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재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재차 기각(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1면 등 보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쓴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6년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자 지난 25일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찰 자체 감찰 강화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놓고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최승희 기자